사망 시 손해배상, ‘생계비’ 꼭 공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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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손해배상, ‘생계비’ 꼭 공제해야 할까?
1. 왜 사망 사고에는 생계비를 뺄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은 사망 전까지 벌었을 수 있는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실제로 **사용했을 생활비(생계비)**는 그 금액에서 빼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 “사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본인을 위해 쓸 돈이 얼마였는지”를 공제해 유족에게 돌아갈 몫을 계산한다는 뜻이죠.
예시: “A씨”가 불법행위로 세상을 떠났다면, A씨가 살아 있었다면 자신을 위해 음식·의류·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했을 금액은 실제 유족들이 받는 손해배상금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2. 다만 부상 사고에는 원칙적으로 생계비 공제 없음
한편, 피해자가 단지 중상을 입었을 뿐 살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생계비 공제를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상자 본인이 계속 생활비를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예시: “B씨”가 다리를 크게 다쳤더라도, B씨는 여전히 식사도 해야 하고 집세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B씨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에서 따로 본인을 위한 생계비를 빼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3. 그런데 장기입원 시 식비는 예외?
그렇다면 부상 상태라도, 여명기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병원비 중 식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평소 가정에서 지출할 일반 식비만큼은 중복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예시: “C씨”가 목 아래 전신 마비 상태로 병원에서 계속 입원해 식사까지 병원비 항목에 포함됐다면, C씨가 평소에 지출했을 식비를 이중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이 상황에서 “C씨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2010년 판결(2010다20563)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4. 여명 단축 시 “사망 상태”로 보는 기간에 생계비 적용
또 다른 예외는, 부상 사고로 피해자의 여명이 단축됐을 때 발생합니다. 만약 “D씨”가 중상을 입어 일반 여명보다 일찍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그 단축된 여명 이후 기간은 사실상 ‘사망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시: “D씨”의 여명이 5년 줄어들었다면, 그 5년 이후부터 가동연한(노동 가능 나이) 사이 기간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마치 사망 사건처럼 생계비를 공제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5.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E씨” 사망 사건
E씨의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로 인정됐고,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E씨가 월 60만 원 정도를 본인을 위해 지출한다고 추정한다면, 법원은 일실소득에서 이를 제하고 유족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합니다.
사례2: “F씨” 장기 입원
F씨가 사고로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데, 병원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F씨의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F씨가 가정에서 지출할 통상 식비”를 중복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례3: “G씨” 여명 단축
G씨가 10년 단축된 여명 이후에는 사실상 사망한 상태와 유사하므로, “여명 단축 후~가동연한” 기간은 생계비 공제를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6. 결론: 사망 시 공제, 부상 시 원칙적으로는 안 해
결국, 생계비 공제는 **“사망”**이라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것이 기본이고, “부상” 상태라면 보통은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상이라도 장기입원으로 중복 식비가 발생한다거나, 여명이 단축돼 그 뒤 기간을 사망 상태로 보게 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세부 규칙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 상태(사망/부상), 입원비 항목, 여명 단축 등을 꼼꼼히 따져 생계비 공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