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가동연한,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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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가동연한, 어디까지 가능할까?
1. 평균 여명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룰 때, 가동연한(노동 가능 기간)을 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여명, 경제·고용 여건, 산업별 근로통계 등을 종합해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도출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이므로, 실제 판결에서는 피해자 개별 사정도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예시: “A씨”가 50대에 사고를 당했다면, 단순히 평균 수명만으로 65세 또는 60세까지 가동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A씨가 특수한 직업에서 이미 70세 이상 근무가 보편화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그 업계 현실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늘려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2. 특수 직업이면 가동연한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법원은 피해자가 특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업종이 일반 육체노동보다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지 심리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직종 협회나 조합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연령대별 취업률과 퇴직 시점 등의 통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예시: “B씨”가 전업 골프 강사로 일했다면, 골프 업계에서 나이 많은 강사도 활발히 레슨을 하는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면, 일반 육체노동(65세 전후)보다 더 연장된 가동연한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직업이 일반 직종보다 가동연한이 짧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그 직업 특성상 신체 부담이 커서 조기 퇴직 비중이 높다는 등 “합리적 이유”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외국에 거주한다면, 가동연한도 다른 나라 기준으로?
만약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기간 외국에서 거주하며 소득을 올릴 사람이었다면, 그 가동연한은 해당 국가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시: “C씨”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을 잠시 방문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향후 미국에서 직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동연한 산정 시 미국 노동시장의 정년·직업별 은퇴 시점을 참고하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할 예정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4. 구체적 사례로 보는 가동연한 판단
사례1: “D씨”는 55세 기술직으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이나 노조 단체협약이 65세 정년을 보장하고, 실제로 회사에서 60대 임직원이 다수 근무한다면, 법원은 D씨가 “65세 혹은 그 이상”까지 일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2: “E씨”는 커피바리스타로 70대까지 현역으로 일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이 경우 동업조합·협회 통계자료를 제출해, 자신이 속했던 업계가 70세 전후까지 현역 활동하는 분위기임을 주장하면, 가동연한을 더 길게 잡을 여지가 생깁니다.
5. 결론: 일반론 + 개별 사정, 조화를 이뤄야
정리하면, 가동연한은 단순 평균 수명이나 일반 육체노동의 관행만으로 일괄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경험칙을 기초로 삼되, 피해자가 속한 업종이나 건장한 신체·경력, 외국 거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나는 일반 육체노동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이었다”**거나, **“장래 외국에서 계속 근무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업계 통계·협회 자료·건강 검진 기록·해외 취업 서류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입니다. 반대로, 가동연한이 일반인보다 짧다고 주장하려면 신체적 부담이 큰 직종 특성이나 조기 은퇴율 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결국, 직종별 가동연한 문제는 “보편적 경험칙”과 “개별적 근거”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현실적 자료를 얼마나 풍부하게 확보하느냐가 손해배상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