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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과 농업종사자, 가동연령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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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과 농업종사자, 가동연령은 어디까지?


1. 육체노동, 전통적 가동연령은 ‘60세 vs. 65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일용직 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이들의 가동연령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늘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경험칙상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는데, 실무에서는 아직도 60세 혹은 65세를 기준으로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예시: “A씨”가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법원에서 “A씨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60세가 일반적 한계다”라고 보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농업종사자의 경우, 가동연한 60세가 여전히 유효?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농업 노동에 대해서도 “60세까지는 충분히 가동한다”는 경험칙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령화·농촌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실제 농촌 일꾼 상당수가 60세 이후에도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시: “B씨”는 시골에서 62세까지 배 농사를 지어온 사람인데,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더 이상 농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과연 60세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는 ‘은퇴’로 볼 것이냐, 아니면 65세까지도 계속 농업소득을 얻었으리라 보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나이·건강상태·경력 등에 따라 60세 이상도 가동연령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실제로는 각 사례별로 달리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3. 특별법으로 한 발 더 나아간 ‘농어업인 가동연한’

2010년 말 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가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바뀌어,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예시: “C씨”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과거에는 60세까지만 인정받았을 수 있지만, 이 특별법 취지를 들어 “농촌 현실상 65세까지 계속 소득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실제 사례: 법원이 65세까지 인정한 경우도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해당 특별법의 취지를 들어 피해자 가동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대리인들은 “농어업 특별법과 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근거로, 65세 기준을 적극 주장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지요.


예시: “D씨”(58세)가 오랫동안 과수원을 운영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을 재판부가 심리한 사건에서, “D씨는 이미 60세를 넘어서도 충분히 계속 일할 여력이 있었다”며 가동연령을 65세로 판단한 판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5. 전망: “60세냐 65세냐”는 계속 변화 중

결국, 일용노동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가동연령을 딱 잘라 “60세까지만”이라고 보긴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현실에서 60세가 넘어도 일을 계속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법령 개정 및 보험 약관 변화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원은 아직까지 전부 “65세”를 고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건강이 좋고, 농업·일용 노동을 계속해 왔으며, 특별히 60세에 은퇴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가 뚜렷하면 65세 연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팁: 피해자 입장에서는 농업경력, 건강검진자료, 실제 농어업 활동 기록 등을 입증하면, 65세까지 노동이 가능했다고 주장하기에 유리합니다.


6. 결론: ‘고령화’ 흐름 속에서 가동연령도 유연하게 변동

정리하자면, 일용노동과 농업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60세”가 가동종료 시점으로 경험칙화돼 왔으나, 사회 변화와 법·보험 제도 개정으로 인해 “65세”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법 조항도 이를 뒷받침하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동연령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쟁점이므로, 구체적 사정(농업경력, 건강상태, 법 개정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결국, “60세 vs. 65세”를 단순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 근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과 법제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성공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