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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단축, 감정결과만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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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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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단축, 감정결과만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까?


1. 의학적 감정이 전부는 아니다

중증 부상 피해자의 여명(餘命)을 판단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전문의 감정의견을 상당 부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결과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수명은 얼마 줄었다’고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A씨”가 뇌손상으로 언어·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해도, 실제 생활환경(돌봐주는 가족, 재활치료 시설 등)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감정서 내용 외에 구체적 치료 현황, 의료 기록, 피해자 개인의 회복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신체감정은 여명단축 판단에 중요한 근거일 뿐, 다른 여러 사정—합병증 위험, 재활치료 수준, 환자 생활 환경—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 예측 불확실하다면, ‘정기금 방식’도 고려 가능

만약 감정서를 포함해 여러 자료를 살펴봐도 피해자의 생존 기간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일시금 + 정기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시: “B씨”가 현재 생존 가능성은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힘들다면, 확실히 살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5~10년치 치료비와 일실수입은 일시금으로, 그 이후 기간은 “B씨가 실제 살아 있는 동안에만 매월(혹은 매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나 가해자(또는 보험사) 모두 ‘과도한 산정’ 또는 ‘부족한 보상’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배상의학 자료,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의사들은 “배상의학 관련 서적”에 제시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여명을 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경석의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임광세의 『배상의학의 기초』 등에 나온 내용을 참조해, “피해자가 이러한 장애 상태라면 수명은 어느 정도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곧바로 각 개인에게 100%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환자마다 합병증 취약성, 개인적 체력, 재활 의지가 달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런 서적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 구체적 환자 상태에 맞게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4. 감정일 기준 vs. 사고일 기준

감정서가 작성될 때, 의사는 대개 감정 시점 피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여명을 추정합니다. 이 점을 감안해, 법원에서는 최종 손해액을 산정할 때, 사고일을 기준 시점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C씨”가 2023년 3월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신체감정은 2024년 1월에 이뤄졌다면, 감정의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C씨는 앞으로 몇 년 살 것이다’라고 결론낼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사고일부터 감정일까지 약 10개월간 이미 경과했음을 고려해, 실제 여명 계산을 재조정하기도 합니다.


5. 결론: 여명단축, 신중한 접근이 필수

정리하자면, 중증 환자의 여명 단축을 인정하려면 감정서뿐 아니라 생활 환경, 합병증 가능성, 재활치료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게다가 예측 불확실성이 크다면, 재판부가 “정기금 지급” 등의 배상 방식을 선택해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명단축 주장을 펴려면, 의학적 감정과 함께 구체적 사정을 빠짐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 측(가해자나 보험사) 입장에선 “실제로는 상태가 양호해 단축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 애써야 하겠지요. 어떤 경우든, 의학적 판단 + 현실적 상황을 종합하는 과정이 필수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