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로 여명이 단축될 수 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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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로 여명이 단축될 수 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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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로 여명이 단축될 수 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1. 평균 여명,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까?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계청 생명표에 따른 평균여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신마비나 중증 뇌손상 같은 부상이 생기면,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 일반인보다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A씨”가 사고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일상 모든 활동(식사, 배변, 이동 등)에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학적으로 기대여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여명 단축이 인정된 판례들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뇌기능 손상으로 인한 언어활동 불가능·사지마비 등으로 90% 이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평균여명 그대로를 인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례1: 언어활동이 안 되고 사지경직성마비로 움직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약 90% 노동능력 상실). 법원은 이를 들어 “일반 건강인과 동일한 여명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사례2: 양측하지 완전마비와 대소변 조절 불가능으로 매일 도뇨카테터를 삽입해야 하며, 요로감염·욕창 같은 합병증이 빈번히 예상되는 경우.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여명이 단축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3. 그렇다고 무조건 단축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
반면, 비슷한 중증 장애라도 실제 평균수명 단축으로 이어지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사지마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명이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의학적 견해도 있습니다.
판례: 사지부전마비로 보행장애가 있고 노동능력을 74% 정도 상실한 사람이 평균여명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정받은 사례(대법원 93다1879)도 있습니다. 결국 “중증 장애 = 자동 단축”이 아니라, 구체적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4. 의학적 감정이 핵심적 근거
상해의 후유증이 실제로 기대여명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을 중시합니다.
예시: “B씨”가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졌으나, 첨단 재활치료가 꾸준히 이뤄지고 합병증 위험이 낮다고 본다면, 감정인은 “여명 단축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보통 사람과 동일한 기대여명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C씨”가 심각한 뇌 손상이나 척수 파열로 호흡기·배설기능 이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감정 결과에서 “합병증·장기적 호흡곤란 등으로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통계상의 평균수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일부 단축된 수치를 가동기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5.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고위 뇌기능장애 “D씨”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장애가 지속되고, 스스로 호흡·영양 섭취 등이 어렵다면, 감정의가 “일상적 합병증·폐렴 위험이 높아 평생 기대여명이 일반보다 짧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D씨의 기대여명을 통계수치보다 낮게 잡고, 해당 기간에 대한 개호비·간병비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례2: 하반신 마비 “E씨”
재활치료를 받으며 전반적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추가 합병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법원은 “통계적 평균수명대로 살 가능성이 있다”고 본 뒤, 별도 여명 단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중증 장애 → 여명 단축? “개별 판단”이 핵심
결국, 여명이 단축될지 여부는 환자의 구체적 부상 상태와 향후 치료 가능성, 합병증 위험도를 의학적으로 검증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장애가 심하니 수명도 짧아지겠지”라는 추측만으로는 안 되고,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중증 피해자의 가족이나 변호사라면, 적극적으로 의료진 의견이나 전문 감정결과를 확보해 “단축이 예상된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또는 보험사) 측이라면, 합병증 위험이 낮거나 적절한 재활치료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내세워 여명 단축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명 단축 여부는 중상해 교통사고 소송에서 손해액을 크게 바꾸는 중요한 요소이며, 무엇보다 전문적 의학 감정이 판단의 열쇠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