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기대여명’이 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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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기대여명’이 왜 중요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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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기대여명’이 왜 중요할까?
1. 기대여명이란 무엇인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기대여명’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기간입니다.
예시: “A씨”가 올해 45세라면, 통계청이 발표한 생명표(평균수명 자료)에 따라 평균적으로 8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35년이라는 차이가 곧 A씨의 기대여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대여명은 단순히 “몇 년 더 살까”라는 추정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A씨의 노동 손실액(어느 기간 동안 벌 수 없게 되었는가?)을 계산하고, 간병비나 치료비 같은 장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념입니다.
2. 왜 기대여명이 분쟁의 핵심이 되나?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중증 부상(사지마비 등)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 액수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병비(개호비),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은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에서도 섣불리 합의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예시: “B씨”가 목 아래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면, 앞으로 30년 이상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B씨가 30년을 더 살 것인가, 20년 정도만 살 것인가?”라는 문제가 금전적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노동손실 보상액만 해도 상당하지만, 간병비는 기대여명 기간에 걸쳐 매달 지출되는 개념이므로 분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생명표 활용: 어떻게 적용되나?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매년(또는 정기적으로) **‘생명표’**라는 자료를 공개합니다. 각 연령대별로 평균수명(혹은 남녀별 기대여명)을 계산해 두는 통계인데, 법원은 이 생명표에 기재된 수치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추정합니다.
예시: “C씨”(여성, 50세)가 있다면, 생명표상 50세 여성의 추가 생존기간(약 3435년)을 참고해, C씨가 평균적으로 8485세까지 산다고 보는 식입니다.
물론 실제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질병 이력이나 건강 상태, 생활습관 등을 들어 기대여명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의료적·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4.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D씨(30세, 뇌손상 중상)
병원 측 감정서에 따르면, 완치가 어렵고 평생 누군가의 간호가 필요합니다. 이때 D씨의 가족은 “D씨가 80세 이상 산다는 통계치에 따라 앞으로 50년간 간병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또는 보험사)는 “뇌손상 환자의 기대수명이 일반인보다 짧지 않겠느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유의미한 의료적·과학적 근거가 필수입니다.
사례2: E씨(65세, 다리 절단)
65세라면 근로 가동연한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기대여명은 얼마나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법원은 ‘65세 근로 가능’ 설을 탄력적으로 보고, 기대여명도 생명표상의 평균수명(약 20년 남짓)을 감안해 간병비나 기타 치료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5. 마무리: 기대여명, 무시 못 할 결정적 요소
결국,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가”**는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배상액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특히 장기 간병비나 보조기구 교체 비용처럼 매달 지속되는 항목은,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배상액이 급증합니다.
따라서 **“통계청 생명표”**는 법원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개별 피해자의 건강 상태나 특별한 단축사유를 엄밀히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대여명은 손해배상소송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