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피해자, 어떤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따져야 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학생 피해자, 어떤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따져야 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139 |
학생 피해자, 어떤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따져야 할까?
1. 초‧중학생은 대체로 ‘일용노임’을 적용
어린 학생,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면 아직 뚜렷한 직업훈련이나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도시·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잃어버린 수입(일실수입)을 추정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예시: “A군”(중학생)이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면, 가동연령인 만 19세부터 일용근로자로서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합니다.
2. 고등학생, 전공계열·자격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고등학생일 때입니다. 이때 학생이 실업계·전문계 고등학교(예: 공업고, 상업고 등)에 재학하고 있거나, 기술·자격증과 직접 관련된 학과를 다니고 있다면 법원은 그 학생이 이미 일정한 기능을 습득했거나 습득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시1: “B씨”(공업고 기계과 3학년)가 국가기술자격증(수치제어선반기능사 2급)을 취득하고 사고를 당했다면, 법원은 통계청 ‘금속기계조작원 1년 미만 경력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2: “C씨”(전기과 3학년)가 전기기기 기능사 2급을 갓 합격했다면, 그 경력을 살려 향후 전기·전자장비 설치·정비원으로 일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관련 통계소득을 적용합니다.
반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기술습득이나 특수 자격 취득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3. 대학생, 어디까지 학력반영을 해줄까?
대학생인 피해자에게도 “졸업 후 더 높은 학력별 임금을 적용해야 하느냐”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기조: 막연히 “대학을 졸업할 테니 일반 대졸자 평균임금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대학 1·2학년생 등 아직 졸업이 불확실한 시점이라면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 3학년 2학기나 4학년에 재학 중이라면, 사실상 졸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주어 대학 졸업 학력을 전제로 한 통계소득(전산업, 전연령 평균 등)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보장된 상황이라면,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단순 일용노동임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 전문직 계열이라면 ‘전문직 임금’도 가능
교육대·의대·약대 등 전문직 양성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면, 사고가 없다면 해당 전문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시: “D씨”가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졸업 후 초등교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법원은 당연히 “초등교사” 평균임금을 토대로 일실수입을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재판 중 “D씨가 교직을 선택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교사로서의 미래 소득을 전제하는 것이죠.
5. 대학 졸업자라도 직장 없으면?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으나, 사고 당시에는 학업을 더 이어가거나 구직 중이라면 어떨까요? 실무에서는 해당 학력에 맞는 경력 1년 미만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시: “E씨”가 화학과 졸업 후 산업대학원 1년 차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대졸 이상 학력” 통계를 적용해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설령 직장에 다니지 않았어도, 높은 학력으로 충분히 이 정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6. 결론: 학생의 미래 소득, ‘현실 가능성’이 기준
정리하자면, 학생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은 “향후 어떤 학력·기술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초등·중학생: 별다른 이견 없이 일용노동임금 기준
고등학생: 실업계·자격증이 있으면 관련 통계소득, 그렇지 않다면 일용노임
대학생: 졸업 가능성, 전공 분야, 전문직 여부 등을 세밀히 따져, “단순 일용노임”이냐 “대학졸업자 통계임금”이냐를 결정
결국, 피해자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고만 없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학력·기술·자격을 현실적으로 확보했을 개연성이 충분한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뚜렷할수록, 일반 일용임금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