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라도 특수 기술·경력이 있다면, 일반노임을 넘는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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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라도 특수 기술·경력이 있다면, 일반노임을 넘는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1. 단순 “무직”이냐, “임시 이직 상태”냐가 관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아무 직업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도시나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잃어버린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 무직자”**인지, 아니면 **“임시적 이직 상태”**에서 잠깐 일을 쉬고 있을 뿐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A씨”가 예전에 트럭운전사로 일하다가 잠시 퇴직한 상태였지만, 이미 1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고 과거 운전직 경력까지 있다면, 단순히 “무직자”라 해서 일용노임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2. 특별한 기술·학력·경력이 있으면 일반노임 뛰어넘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특정 기능이나 경력,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해당 분야로 취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 그 직종의 평균소득(혹은 사고 직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판례의 주된 흐름입니다.
예시1: “B씨”가 국가 자격시험(예: 9급 세무직)을 이미 합격한 상태였다면, “B씨가 공무원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공무원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2: “C씨”가 사고 직전까지 재봉틀 기사로 일하다 잠시 퇴사했으나, 계속 비슷한 업무를 할 개연성이 높다면, 법원은 사고 직전 실소득이나 통계소득을 근거로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을 임금을 예측하게 됩니다.
3. 구체적 판례의 시사점
9급 세무직 합격자 사례
대법원은 “피해자가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그 후 면접 등 절차만 남은 상태였다면, 이미 공무원 직종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하급심 결정을 지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직 이직자 사례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트럭 운전직을 하다가 퇴직 후 임시 실직 상태였던 피해자에게도, 단순 무직자가 아닌 ‘운전직 경력 보유자’로 보고 이전 직장의 임금을 참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합니다.
재봉틀 기사 사례
과거 재봉틀 기사로 일했던 “D씨”가 사고 직전 실직 상태였어도, 향후 유사 직종에서 계속 일할 것이 기대된다면 사고 직전 실제소득이나 업종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가동연한(예: 60세)까지 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4. 배상액을 늘리려면, “개연성 입증”이 필수
그렇다면 누구나 “난 원래 더 좋은 직업을 구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면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시: “E씨”가 대학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 계획을 말로만 주장할 경우,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필기시험 합격증명서, 취업 예정증명서, 관련 자격증, 이전 직장 경력증명 등 ‘서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5.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F씨”는 요식업 조리사로 3년간 근무했는데, 사고 직전에 가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잠시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일을 전혀 못 하게 됐다면, 법원은 F씨가 조리사 경력을 살려 새로운 음식점에 취업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결과 “조리사 평균임금”이나 “과거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2: “G씨”가 군복무를 준비 중이었는데, 과거 선반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딴 경력이 있고 이미 관련 업체 취업 제의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일반노임 대신 전문 기능공 임금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6. 결론: 단순 무직으로 취급당하지 않으려면?
종합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사고 당시 무직자”라 해서 자동으로 일용노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갖춘 기술, 자격, 학력, 경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향후 유사 분야에서 일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도 당연히 일반노임보다 높은 수준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입증자료입니다. 시험 합격통지서, 경력증명서, 과거 급여내역, 취업계약서 초안 등 관련 서류가 마련되어 있어야 “장래 높은 소득”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직 상태였을 뿐, 실제로는 그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가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가르는 열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