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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 소득산정, 어디에 주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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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 소득산정, 어디에 주의해야 할까?


1. 숙련 기능공, 보통 인부와 왜 다를까?

현장에서 목공·비계공·배관공처럼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필수인 기능공은,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보통 인부와는 소득구조가 다릅니다. 교통사고 소송에서도 이 점을 반영해, 사고 당시 실제로 벌고 있던 금액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 가치(일실수입)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 “A씨”가 목수로 건설현장에서 하루 20만 원 수준을 받으며 일했다면, 이는 일반 보통 인부 노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A씨의 사고 전 소득을 근거로 일실수입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건설현장 일용”이었다면 전 기간 동일 임금은 곤란

기능공이라고 해서, 사고 당시 받고 있던 ‘일용근로 임금’을 가동연한(노동가능 연령 전 기간)까지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시: “B씨”가 교량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목수 일을 했다고 합시다. 공사가 1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라면, 1년 이후에는 그 현장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고 직후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B씨가 당시 실제로 받던 임금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되, 그 후로 남은 기간은 다른 건설현장 또는 기능공 노임 평균치를 기반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3. 통계자료 적용 시, “일용”과 “상용”을 구분하자

기능공에게 통계소득을 적용할 때는 두 가지 자료가 흔히 사용됩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용근로자(주로 정규직) 임금을 기준으로 작성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일용근로자 임금을 주로 다룸

따라서 피해자가 일용 기능공인지, 상용 기능공인지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예시: “C씨”가 하루 단위로 계약해 건축공사에 투입됐다면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서 “일용 목공” 항목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상시 고용된 배관공이라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내 “배관공” 항목을 살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 배관공을 “상용 배관공” 통계로 산정하면, 실제 상황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되어 손해배상액에 왜곡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4. 실제 판결이 말해주는 핵심 교훈

대법원에서도, 일용 기능공이 특정 공사현장에서 받은 임금 자료가 분명히 드러났다면, 공사 준공 시점까지는 그 실제 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교량공사가 끝난 뒤에는 계속 같은 임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잔여 가동기간(노동가능기간)은 보편적인 기능공 통계소득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조됐습니다.

즉, 시점별로 구분해 “실제 임금”과 “추정 임금(통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5.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D씨”는 6개월간 목수로 일당 22만 원을 받았는데, 작업 중 사고가 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우선 남은 6개월(공사 완료 시점) 동안은 “22만 원×근무일수”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보며, 그 이후 기간은 “일용 목수” 평균 임금을 반영해 일실수입을 추산합니다.

사례2: “E씨”는 상시 고용된 배관공으로 월급 형태(연봉제 포함)로 임금을 받았던 터라, 일용직 임금자료가 아니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나오는 “상용 배관공” 임금을 근거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시점과 고용형태, 두 가지를 명심해야

기능공 소득산정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놓치면 안 됩니다.


1. 사고 이전의 실제 임금과 가동연한 전체 통계소득을 구분

2. 일용 vs. 상용 중 어느 쪽 통계를 써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도한 배상 또는 불충분한 배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결국, 사고 당사자나 변호사는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얼마를 벌고 있었는지”를 꼼꼼히 입증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사 기간, 계약 형태, 고용 안정성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법원이 정확한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게끔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