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손해 악화, 추가 청구 불가능했던 대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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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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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손해 악화, 추가 청구 불가능했던 대표 사례들


1. 개요: 언제 후발손해가 ‘예견 가능’으로 평가될까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는 교통사고 합의 이후 새로운 손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추가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핵심 이유는 “합의 시점에 이미 그 손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거나, “실제로는 합의 당시 이미 발생해 있었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을 뿐”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2. 사례 1: 합의 이후 골수염·불유합 발생 주장, 법원의 판단


사실관계: 피해자는 2007년 1월 교통사고로 다리와 발 등에 중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8월에 약 4,400만 원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그 뒤 2008년 1월경 ‘좌측 경골 골수염, 불유합, 족관절 강직증’ 등의 후유증이 새로 확인됐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결정: 대법원은 “이미 합의 당시부터 피해자의 상처가 심각했고, 그 치료 경과를 충분히 파악할 만한 기간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후유증을 전혀 예상 못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2012. 10. 25. 선고 2012다61094).


3. 사례 2: 다리 골절 수술 후 나타난 하지단축, ‘이미 발생한 손해’


사실관계: 피해자는 우대퇴골 경부 골절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후 1997년 12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우측 다리의 단축(短縮)’ 현상이 뒤늦게 확인되자, 이를 후발손해로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결정: “하지단축은 골절 수술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사실에 가깝고, 그 예후 역시 합의 시점까지 대체로 파악 가능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즉, 단지 피해자가 그 장해를 합의 후에야 알았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손해가 생긴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손해”로 보지 않아, 추가 청구를 배척했습니다(2000. 3. 23. 선고 99다63176).


4. 사례 3: 관절염·인대 손상, 합의금 범위 내에서 해결


사실관계: 교통사고로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약 두 달 정도 치료받은 뒤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통해 양쪽 슬관절의 통증 및 불안정성, 관절염 증세로 노동능력이 6% 상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결정: 대법원은 “인대손상이나 관절염 가능성은 이미 치료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피해자도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6% 노동능력 상실이 드러났다는 점만으로 “합의 당시 전혀 예상 못 했던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청구를 거부했습니다(2000. 1. 14. 선고 99다39418).


5. 결론: 언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지는가

위 사례들은 법원이 “합의 전후로 이미 손해가 어느 정도 확인 가능했으며, 당사자가 그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결정적 이유를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1. 치료 기간과 예후를 살펴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 사고 직후가 아니라, 수개월 치료 후 합의가 이뤄졌다면 중장기적 후유증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합의 당시 이미 해당 증상이 발생하거나 조짐이 뚜렷: 뒤늦게 질환명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더라도, 질병 자체는 이미 존재했다면 새로운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3. 합의 시점에 의학적으로 의심·진단된 상태: 단순 타박상이라 믿었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심각한 병이 생긴 것과 달리, 인대 손상·골수염·관절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진작 알려져 있었다면 “예측 불가능”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6. 마무리: 피해자 입장의 유의사항


충분한 치료 후 합의 권장: 빠른 합의를 원할 수 있겠지만, 중상이라면 최소한 예상되는 후유증을 의사에게 자세히 묻고 난 뒤 합의해야 합니다.

증세가 의심될 땐 전문 진단 필수: “합의금이 적당한가?”보다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합의했더라도, ‘예측 못 한 대규모 손해’라면 다시 검토: 다만 위 사례처럼 법원이 “이미 예견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면 추가 청구는 거의 불가능해지므로, 추가 손해를 주장하려면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결국 교통사고 합의 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손해가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가, 아니면 합의 전에 이미 예견된 범위였나”를 면밀히 살핍니다. 그리고 예견 가능했다고 보이면 추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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