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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승객에 불친절한 버스기사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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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9-10 1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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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승객과 다툼 끝에 10여 분간 버스운행을 중단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전주혜)는 10일 양모(49.버스운전사)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버스운전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승객들에게 화를 내고 버스운행을 10여 분간 거부하는 등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씨가 승객들에게 사과한 사실과 모범상 등을 받은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이 해고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양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5시50분께 광주 북구 연제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모두 타기 전에 문을 닫는 바람에 승객 A씨의 우산이 문에 끼자 다시 문을 열어 A씨를 태운 뒤 이를 따지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양씨는 10여 분간 버스를 세워둬 운행을 재촉하는 다른 승객과 또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버스에서 내렸다가 운행을 재개한 뒤에도 몇 곳의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된 회사는 며칠 뒤 `양씨가 승객을 태우지 않았다'는 불편신고가 또 다시 접수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씨를 해고했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