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술마시고 측정불응 면허취소는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1-14 14:23:55

본문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14일 오모(42)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맥주 2잔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 미치지 못한 상태여서 측정불응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느리고 부정확하는 등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상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달서구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보행로에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2m 가량 후진하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