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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택시잡다 사고 “본인 7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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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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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로 나와 택시를 잡다가 정차 중인 차 아래로 들어가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보행자가 도로로 나와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을 들어 50% 이내의 책임을 물어왔다. 


서울고법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나갔다 넘어지면서 정차된 버스 사이로 들어가 사망한 A(당시 25세)씨의 유족들이 버스회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고를 낸 버스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 넘어지면서 사고버스 밑으로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춰 보험사의 책임을 전체의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3년 판결에서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차도 상에서 택시를 잡다 사고를 당한 B씨에 대해 피해자 과실을 30%로 제한한 바 있다.



법원은 도로 보행 중 발생한 사고에서 사고 시간과 날씨, 사고지점, 보행자가 술에 취했는지와 차량을 마주보고 걸었는지 여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인지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판단하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