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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회전차량, 교차로에서만 정지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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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4-02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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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우회전하는 차량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에서는 정지할 의무가 없지만 다른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는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2007년 5월1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이문삼거리에서 돌곶이역 방향 2차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해 20m정도 직진한 다음 이문역 방향으로 우회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가 진행한 방향은 `ㅓ'모양의 삼거리와 `ㅏ'모양의 삼거리가 20m간격으로 순차 연결된 곳으로 오씨는 첫 번째 삼거리에서 적신호를 받았는데 그곳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직진해 두 번째 삼거리에서 우회전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사건 정지선은 그곳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이 신호기에 따라 정지해야 한다"며 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우회전에 관한 부분은 교차로에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