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장 카트 사고로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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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3-26 15:58:3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해외 골프장 카트 사고로 `법정행'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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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해외 골프장에서 한국인이 다른 한국인을 카트로 치어 다치게 했다면 이를 교통사고로 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하는 게 가능할까?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작년 10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빈하이CC에서 전동 카트를 몰다 실수로 그만 다른 한국인 5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카트 운전에 서툴렀던 A씨가 정차된 다른 카트에서 공을 꺼내고 있던 B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한 것이다.
이 사고로 B씨는 한 쪽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등 10주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A씨와 서로 원만한 합의를 못 본 B씨는 끝내 상대방을 고소했다.
검찰은 비록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데다 골프장에서 쓰이는 카트를 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 판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A씨를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며 속인주의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대구지법은 작년 7월 카트를 타고가다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숨진 사람의 유족이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카트도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사고가 나면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고객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국민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동차관리법상 골프장 카트가 자동차라는 판례가 있어 기소하기로 했다"며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사고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만약 가해자가 외국인, 피해자가 한국인이었다면 중국이 교통사고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가 관건이며 가해자가 한국인,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까지 들어와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양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어서 비교적 사안이 간단했던 경우"라고 말했다.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