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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음 뒤 11시간이나 잤다면…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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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3-20 1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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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전날 폭음한 후 집에서 11시간 자고 나왔는데 이튿날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술기운이 남았다 하더라도 억울하다고 느낄 법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20일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김모(44)씨가 제기한 자동차운전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채 판사는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했고, 술을 마신 시간이 11시간이 지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또 혈중 알코올 농도도 운전면허 정지기준보다 0.001%밖에 초과하지 않아 김씨가 공익 목적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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