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돌멩이 피하다 난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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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6-09 14:25:2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돌멩이 피하다 난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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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을까.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돌멩이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되갚으라'며 도로관리자인 경기도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문모(여)씨는 지난해 4월 A보험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수원시 한 지하차도(편도 2차로) 1차로를 진행하다 앞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발견하고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으나 승용차는 중심을 잃고 지하차도 오른쪽 벽과 중앙분리대 기둥을 번갈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코란도밴 승용차가 아반떼와 추돌해 코란도밴 운전자가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