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억지로 얻어탔다 사고...100% 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9-13 16:49:1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남의 차 억지로 얻어탔다 사고...100% 배상"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9.13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81 |
[앵커멘트]
귀성길에 친구나 직장 동료의 차를 함께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피해액을 모두 배상받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퇴근 무렵, 단골 고객인 권 모 씨에게서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거절도 했지만, 호의를 무시할 수 없어 딸과 함께 권 씨의 차에 탔다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다리 등을 다친 김 씨와 딸은 권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사 측은 김 씨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공짜로 차에 탔고 동승자로서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김 씨와 딸에게 모두 1억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김 씨를 동승시킨 것이 인정되고 무상으로 동승했다고 해서 안전운행을 촉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놀러 간다든지 탑승을 먼저 부탁했을 경우 차를 얻어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배상액을 20% 정도 감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서 탑승을 거듭 권유받아 차에 탄 경우는 달리 봐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인터뷰:한문철, 변호사]
"호의동승이나 피로운전, 비이상적인 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승자에게 안전 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보지 않은 판결..."
그러나 아는 사람의 차를 함께 타고 갈 때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노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의 지름길입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