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안한 사고 원소유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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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0-06 15:42:5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명의이전 안한 사고 원소유자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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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황찬현 부장판사)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명의이전 시까지 인수자가 법적인 책임도 맡는다'는 각서를 받았더라도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원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줘야만 차에 대한 통제권이 완전 이전된다는 판단이다.
A씨는 2004년 5월 지인에게 자신의 차를 주며 사용하게 했고 그 지인은 B씨에게 돈 5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이 차를 넘겼다.
이후 A씨는 여전히 자신이 소유자로 등록돼 있어 교통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되는 등 문제가 생기자 12월 초에 '성탄절까지 명의이전을 완료하고 그 전에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B씨의 각서를 받았다.
그로부터 5일 후 C씨는 술을 마시고 이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았고 여기 타고 있던 D씨는 목과 허리 등을 다쳐 8급 장애를 입었다.
사고가 난 지 보름쯤 지난 후 A씨는 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B씨에게 줬고 다음해 초 이 차는 B씨가 지정한 또 다른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한편 A씨는 이 차에 대해 2004년 2월부터 다음해 2월 초까지 삼성화재와의 책임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냈다.
이후 배상 책임을 둘러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D씨는 A씨와 C씨,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삼성화재는 “B씨에게 500만 원을 받고 차를 판매한 것이고 사고 당시에는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A씨와 C씨, 삼성화재는 D씨에게 3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