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면허증 제시 뒤 현장 떠나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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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0-19 16:58:0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경찰에 면허증 제시 뒤 현장 떠나도 '뺑소니'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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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순찰차.구급차 도착전 현장 이탈"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지나가던 사복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구급차가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7시 45분께 충남 청양군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던 김모(71)씨와 명모(여.72)씨를 들이받았고 김씨는 전치 8주, 명씨는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각각 당했다.
윤씨는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신분을 밝혔고 때마침 비번으로 산책하던 경찰관 이모씨는 사복차림을 한 채 사고현장을 지나가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경찰 신분을 밝혔다.
가해자 윤씨는 경찰관 이씨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이씨가 119와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목격한 후 급한 일이 있다며 사고현장을 빠져나왔다.
윤씨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다음날 오전에 찾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1ㆍ2심은 "윤씨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면허증을 건네준 뒤 현장을 이탈했다"며 "순찰차나 구급차 도착 이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