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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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10-10 19:16:3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2.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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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775(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은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23:17경 울산 중구 화합로 401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전방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여, 29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동구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 중 2022. 4. 8. 09:28경 좌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압 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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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775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pdf (71.7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0 19: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