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고 횡단보도서 車사고…본인도 일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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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0-14 15:05:1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자전거타고 횡단보도서 車사고…본인도 일부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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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차에 치였다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인 송모(58) 씨 등 3명이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가 송씨에게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이 인정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잘못을 감안할 때 송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자전거 이용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길을 건너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감안한 것이지만, 많은 이용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법 관계자는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송씨의 과실 비율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에 탄 채로 횡단보도를 이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자전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06년 10월1일 경기 부천의 한 5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모씨가 운전하는 25인승 버스에 치여 두개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송씨와 자녀는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송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책임 20%를 인정해 2억4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