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차량 소유자가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어 지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의 방조라는 불법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1-25 15:31:3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차량 소유자가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어 지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의 방조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차주는 이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0.11.25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264 |
0 피고가 남C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건네
주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석하였던 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이 금하고 있는 범죄행위로서 음주자가 운전을 할 경우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위
해를 가할 가능성이 큰 점, 2차로에서 진행중인 남C이 1차로에 진행중인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거의 90도로 충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충격형태는
남C의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남C의 음주
운전에 가공 내지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파일
- 부산지법 2010가소124298.pdf (84.9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2 15: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