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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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0-22 15:07:4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스쿨존 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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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10대 소녀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8시14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60㎞로 과속하다가 도로와 도로 사이의 인도인 삼각섬에 서 있던 강모(13.여)양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반경 300m 이내의 보호구역으로, 차량 운행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5일 "피해자가 사망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유족에게 2억6천500만원이 지급됐고 피고인도 3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안씨를 풀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교통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며 등교시간이어서 안전운전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과실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안씨가 간질 때문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강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격자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화를 냈었다는 점에서 의식불명 상태는 아니었음이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의 슬픔과 고통이 매우 클 것임에도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