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땅콩보트'사고, 교통재해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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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2-08 15:35:1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유원지 `땅콩보트'사고, 교통재해 인정안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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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놀이공원 저수지의 수상 레저기구인 `땅콩보트'는 교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은 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땅콩보트 탑승 중 당한 사고에 대해선 교통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08년 여름 대구의 한 놀이공원 저수지에서 땅콩보트를 탔다가 다른 보트와 충돌하는 사고로 골반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땅콩보트는 2명이 동시에 타는 튜브를 모터보트에 줄로 연결해 수면 위로 끌고 가는 레저기구로 `2인승 바나나보트'로도 불리고 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회사측에 교통재해장해급여금으로 2천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모터보트에 연결돼 사용되는 땅콩보트는 보험약관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된 보트에 포함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땅콩보트는 명칭만 보트일 뿐 약관상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재해보험금으로 540만원만 지급했다.
A씨는 결국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땅콩보트는 교통재해분류표상 교통기관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통재해분류표에 예시된 보트는 노를 젓거나 모터에 의해 추진되는 작은 배를 의미하지만, 땅콩보트는 일반적으로 물위에 떠 있기 위해 이용하는 튜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통기관이 아니라는게 분쟁조정위의 판단이었다.
수상 레저기구로 바나나보트나 땅콩보트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력기관 및 기계구조에 의해 `보트'로 불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단지 보트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해서 교통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을 각 보험사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