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중고자동차매매에 있어서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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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3-07 15:44:2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인터넷을 통한 중고자동차매매에 있어서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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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원고는 자신의 자동차를 1,800만원에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 사이트의 게시판에 광고를 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성명불상자(A)로부터, ‘내가 아는 형이 차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내가 대신 알아보는 것이다. 그 형에게 수고비를 포함하여 차 값으로 1,8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했으니, 내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되면 수고비를 제외한 1,800만원을 원고의 통장에 넣어주겠다. 그 형에게는 얼마에 팔았는지 말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
2. A는 같은 날 오전경 피고 최OO에게도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 최OO는 1,400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는 그날 오후경 다시 피고 최OO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차량의 소유자가 잘 아는 형인데 나에게 채무가 있다,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나에 대한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다, 차량대금을 나에게 입금시켜주면 채무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그 형에게 입금하여 줄 것이다, 그 형과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그 형이 차량대금을 묻지도 않을 테지만 묻기 전에는 얘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원고는 그날 오후에 위와 같이 A로부터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고 최OO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인도일을 당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최OO은 A의 위 각 전화내용만을 신뢰하여 서로 상대방을 A가 말하는 그의 형으로 알고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가격에 대해 직접 묻거나 절충한 적이 전혀 없었다.
4. 매매계약 직후 피고 최OO은 A가 일러준 계좌로 1,400만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피고 최OO가 1,800만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 최OO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5. 얼마 후 원고가 대금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A는 이미 돈을 인출하여 잠적해 버린 상태여서 연락되지 않았다.
6. 이후 피고 최OO은 2010. 6. #.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고 김△△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이전전출 및 이전전입)을 마치고 곧바로 피고 김OO에게 매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다음날 위 자동차를 일방적으로 운전하여가 피고 김OO에게 인도하였다.
(판 단)
A가 피고 최OO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잠적함으로써 원고 및 피고 최OO가 A의 사기행위를 인지하게 된 순간까지도, 매도대금에 관한 원고의 의사는 확정적으로 1,800만원이었던 반면, 피고 최OO이 A에게 실제 지급한 매수가격은 1,400만원에 불과하여,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최OO 사이에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실제 어떠한 의사의 합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와 피고 최OO 사이의 매매계약은 불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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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가단46849익명화.pdf (134.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2 15: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