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법원 "구호 필요할 정도 상해 없었다면 도주차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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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7-11 10:27: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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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호 필요할 정도 상해 없었다면 도주차량 아니다"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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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차량추돌 뒤 그대로 달아났더라도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도주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정차중이던 차량과 충격한 뒤 달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면허 운전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주차량의)공사사실은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하며 증거로는 경찰진술, 각 진단서의 기재"라면서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사고 후 병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또 "각 진단서의 기재도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이나 탄원서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기는 했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돼 있다"며 "피해차량을 충격한 정도도 별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께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변속 및 제동장치 조작과실로 차량을 밀리게 해 뒤에 있던 B(54·여)씨의 승용차 앞범퍼를 충격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