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급제동하다 미끄러진 선행차량 과실을 100%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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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9-02 11:14:0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고속도로에서 급제동하다 미끄러진 선행차량 과실을 100%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3.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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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17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A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3. 1. 24. 선고 2012가소102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8.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8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17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A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3. 1. 24. 선고 2012가소102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8.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8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미끄러웠고, 시야확보가 어려웠다.
다. C은 피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00-0000 그랜져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
이 미끄러지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원위골 요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C의 보험
자인 원고는 C의 과실이 100%라는 전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가불금』으로
피고에게 2011. 5. 30. 500만 원, 2012. 1. 20.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3, 을8,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비가 내려 시야확보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뒤
늦게 정체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지급받은 가불금 중 자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돈을 반
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도 갓길 운행을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지는 피
고 차량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기상이나 노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함으로
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C이 갓길 주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로로 운행하던 C에게 피
고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자신의 진행차로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
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자신의 상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C
의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가불금을 지급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불금 합계 8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이 인용한 4,518,600원에 대하
여는 최종 가불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2. 1.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3,481,400원(=800만 원 - 4,518,600원)에 대하여는
2012. 1.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8.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추가지급을 명하되, 원고의 나
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손주희
판사 이예림
첨부파일
- 2013나1174.pdf (90.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4 11: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