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차 차량에서 하차하다 진행차량에 의해 사고난 경우 하차자와 사고 차량들 간의 책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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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0-25 11:36:1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골목길 주차 차량에서 하차하다 진행차량에 의해 사고난 경우 하차자와 사고 차량들 간의 책임비율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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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488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A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고, 항소인 B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석환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소894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9.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84,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00-0000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
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과 00-0000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1. 3. 4. 12: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동사무소 앞 이면도로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주차구역에
주차(다만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은 원고 차량을 마주하고 있다)된 원고 차량의 뒷좌석
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문을 열던 E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E에
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4,549,18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비
율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2. 11. 1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을 70 : 30으로 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E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원
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3,184,426원(=4,549,180원 × 70%)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
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184,426원을 지급한 후 심의마감일(심의결정일로부
터 10일이 경과하면 심의결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의제, 심의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나 제소 가능)인 2012. 12. 6.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 D의 과실과
통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함부로 문을 연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
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 C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상금 3,184,426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반대편으로 하차하도록 안전촉구
의무를 다하지 않은 C의 과실이 D이나 E의 과실보다 중대하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에서 인정된 C과 D, E의 과실 비율을 다투면
서 항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해자 E의 과실 비율을 살피건대, E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서 하차할 때에는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반대편으로 하차하거나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
이 있는지 잘 살핀 다음에 하차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차량 문을 열고 하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 비율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제1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70%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C(원고 차량)과 D(피고 차량) 사이의 내부적 과실비율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주차된 다른
차량들과 동일한 방향으로 주차구획 내에 주차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으로서는 전방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대한 시야 확보가 용이하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동승자인 E에게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접 사고를 야기한 D에 비하여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과 E의 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동승자라는 사
정만으로 E의 과실을 C의 과실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의 과실 비율은 제1심에서 인정된 비율인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원고에게 제1심 인용금액인 2,092,623원(=3,184,426원 -
1,091,803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손주희
판사 이예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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