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뒷좌석 승객 다친 사안에서 안전띠 미착용 책임 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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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1-26 14:26:1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택시기사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뒷좌석 승객 다친 사안에서 안전띠 미착용 책임 5% 인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3.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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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14387 손해배상(자)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 고 C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1,894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부터 2013.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3.부터 2013.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155,991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3. 3.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주식회사 E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2012. 3. 3. 21:16경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남00-0000호 택시의 뒷좌석에 원고 A을 태우고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하수처리장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야산 방면에서 무거동 방면으로 1차로
를 따라 시속 약 83㎞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던 F을 충격하였다.
나. D이 위 사고 당시 위 택시를 급제동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던 원고 A은 왼쪽 어
깨를 앞좌석 뒷부분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견관절 좌
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이 위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을 9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⑴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위 사고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입어 2012. 3. 10.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복원술을 받고 2012. 4.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기간 동안 원고 A은 본업인 인테리어업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일실수입액은
건축목공의 2012. 상반기 일용노임인 104,682원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 100%로 계
산할 때 2,293,331원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이 그 주장과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
나,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강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
원의 성심한의원, 새로운정형외과의원, 메디칼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받은 위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복원술은 원
고 A이 위 사고 이전부터 갖고 있던 견봉하 및 삼각건하 점액낭염 및 회전근개 건염
(극상건 건염) 등의 치료를 위한 시술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치
료가 위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동강병원 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 A이 받은 위 가.항 기재 수술로 인하여 생긴 어깨 부위 반흔제거를 위하여
2,255,550원의 치료비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술은 원고 A이 위 사고 이전부터 갖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향후 치료비 역시 원고 A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가 아니
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기왕 치료비 : 89,960원
원고는 위 사고로 1,607,11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중
1,084,830원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소송 중의 신체감정비용이라는 것이어서 이
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분담되어야 할 부분이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밖에 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을 초과하는 비용은 위 사고 이전에 지출하였거나, 사후에 피고가 이를 지급하여 원고
가 환급받았거나, 위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수술로 인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과실상계 및 그 계산 : 85,462원(89,960원 × 95%)
마. 위자료 : 원고 A 250만 원, 원고 B 50만 원(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
도,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상계항변
⑴ 주장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병원에 직접 지급한 3,034,260원 중 입원료 663,960원 및 식
대 329,440원은 기왕증에 대한 수술로 인한 비용이므로 원고 A은 이를 피고에게 반환
하여야 하고, 또한 나머지 치료비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역시 피고에
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채무를 그 대등액의 범위에
서 상계한다.
⑵ 판단
㈎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이 치
료받은 병원에 2012. 4. 24.부터 2012. 5. 31.까지 사이에 3,034,26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993,400원은 입원료 및 식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입원료 및 식대 993,400원 상당액은 원고 A이 위 사고 전부터 갖고 있던
기왕증에 대한 수술로 인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위 사고에 있어 원고 A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
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은 나머지 치료비
2,040,860원(3,034,260원 - 993,400원) 중 본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02,043원
(2,040,860원 × 5%)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
환채권은 피고가 치료비를 최종 지급한 2012. 5. 31. 이행기가 도래하여 서로 상계적상
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양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
된 2012. 6. 15.자 답변서 및 2013. 4. 3.자 준비서면이 원고 A에게 도달한 2012. 6.
20. 및 2013. 4. 3.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하고, 그 계산내역
은 아래와 같다.
-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액 : 2,617,337원{2,585,462원(치료비 85,462원 + 위자료 250
만 원) + 사고일인 2012. 3. 3.부터 상계적상일인 2012. 5.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1,875원(2,585,462원 × 5% × 90/365, 원 미만 버림)}
-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 : 1,095,443원(993,400원 + 102,043원)
- 상계 후 계산결과 : 1,521,894원(2,617,337원 - 1,095,443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521,894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 다음날인 2012. 6.
1.부터, 원고 B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2. 3.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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