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보행자신호 적색 집단 무단횡단자 과실 50%
작성일 2014-02-09 13:0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단903 판결
야간에 상점가 주변 편도2차로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일행과 함께 횡단보도를 횡단(좌측→우측)하여 중앙선을 넘어온 A를 충격한 사고 : A과실 50%
(주택·상점가 -5%, 집단횡단 -5%, 차량 전방주시의무 위반 -10% 수정요소 적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