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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상태 바로잡으려 20cm 운전, 법원 "음주운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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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4-30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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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상태를 바로 잡으려 주차장에서 20㎝정도 차를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일까?

법원은 ‘음주운전’이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8% 상태서 20㎝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이면 처벌된다.

2시간20분동안 소주 1병을 마신 A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간 뒤, 주차장에서 자동차 주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와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벌여졌고, 대리운전기사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를 측정한 시각은 음주를 종료한지 85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어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된 0.148%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음주시간, 음주량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유죄”라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