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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신고로 음주측정할 땐 수사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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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4-28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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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법한 체포상태서 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 무죄 선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목격자의 신고로 음주측정을 할 때는 수사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위법한 체포상태'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단속돼 4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

경찰서에 가서도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했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적발보고서 등 모든 서류에 날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음주단속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으로 이뤄지는 음주측정은 범죄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려는 수사절차"라며 "이때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하고,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경찰이 임의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는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이런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