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로 부상 경미할 땐 뺑소니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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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5-12 15:52: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가벼운 접촉사고로 부상 경미할 땐 뺑소니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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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치1주 상해 도주 혐의 40대 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차량으로 보행자를 치어 가벼운 부상을 입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9일 밤 10시53분께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은행 앞에서 스타렉스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박모(36)씨를 치어 전치 1주의 허리 통증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허리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엑스레이 촬영 및 약물처방만 받았을 뿐 물리치료 등 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사고로 최초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허리통증을 호소했으나 그 뒤로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 재판부와 같이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충격이 살며시 부딪히는 정도로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허리 통증으로 1주간 안정 및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고, 이는 사고로 생긴 게 아니라 피해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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