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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차선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후행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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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7-28 16: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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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교통 당시 교통상황과 선행차량의 차선변경 시기, 차량의 진행 방향 등에 비추어 선행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부터 차선변경을 시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차선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차선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이후 발생한 추돌사고에서 선행차량의 후행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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