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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 도로에 방치해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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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7-22 16: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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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만취한 남성을 밀어 도로 위에 쓰러뜨리고 방치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늦은 시간 차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사람이 쓰러진 경우 다른 차량이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차량이 치고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에 A씨는 피해자를 부축해 보도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A씨는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택시를 운전하고 이동했다"며 "A씨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다른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50)씨가 자신의 택시를 막고,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자 B씨를 바닥에 밀어 쓰러뜨렸다.

이후 A씨는 B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이동했고, B씨는 이곳을 지나던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jun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