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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도로에 화분 놓아 통행 방해한 주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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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7-11 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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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분 설치로 사람 통행에 불편 생긴 것 아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주민들이 오가는 도로에 화분 수십 개를 설치해 길을 통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7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도로의 경계·사용 문제를 두고 고씨와 자주 부딪쳤던 부동산업자 안모(61)씨는 2013년 6월 고씨의 집 앞 도로에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고씨는 안씨가 담장 설치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자신의 집 앞 도로에 화분 수십 개를 놓았다. 안씨 역시 계속해 'ㄷ'자 모양의 담을 설치했다.

원래 이 도로는 폭이 약 5m였으나 안씨가 담을 설치한 뒤 고씨의 집과 담장 사이이 통행로 폭은 가장 좁은 곳을 기준으로 약 1.8m~2m로 줄어들었다.

그러자 고씨는 안씨를 사기·권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안씨는 담장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담장과 집 사이의 통행로는 2~3명의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으며 담장 설치 이전부터 좁아진 길에 차가 들어올 수는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안씨는 2심 재판 중에 고씨를 별도로 형사고소했고 고씨는 지난 2013년 6~10월 도로에 화분 수십개를 놓고 이후 이웃들로부터 화분 철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화분들은 담장을 새로 쌓기 전에 이미 놓여있었다"며 "건물 앞 땅의 폭이 약 5m에 이르는 이상 담장을 쌓기 전에 화분을 놓아 사람이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크게 곤란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분들이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줬을 수 있어도 화분을 설치해 비로소 사람의 통행에 불편이 생긴 것은 아니다"라며 "화분이 놓인 상황에서 안씨가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사람의 통행에 불편이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