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차 못 빼줘” 10시간 버틴 ‘보복 주차’ 30대男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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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7-10 16:06:0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차 못 빼줘” 10시간 버틴 ‘보복 주차’ 30대男에 벌금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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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주차 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인 적이 있다는 이유로 10시간여 동안 상대방이 차를 빼지 못하도록 ‘보복주차’를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 씨(34)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3월1일 밤늦게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주차돼 있던 A 씨(51)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10여 시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원봉사차 김 씨 주거 빌라를 방문했던 A 씨는 김 씨의 차량에 가로막혀 다음날 오전까지 10시간여 동안 차를 움직이지 못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차를 빼달라는 경찰의 요구도 거부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