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돼도 강제연행은 불법…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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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8-24 16:32:4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운전 의심돼도 강제연행은 불법…국가 배상"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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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음주운전 단속과정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경찰이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연행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형법 상 무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민사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 조세진 판사는 강모(5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강 씨에게 치료비 2만400원, 위자료 400만원 등 총 402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판사는 "경찰관들이 강 씨를 강제연행하려고 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강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경찰관들의 불법행위 내용과 경위, 강 씨가 다친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400만원으로 정했다.
강 씨는 2013년 6월 김해시 진영읍 도로에서 당시 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해 자신을 임의동행 형태로 순찰차로 태우려 하자 이들 중 1명의 빰을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강 씨도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입었다.
강 씨는 또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강 씨는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강 씨가 임의동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경찰관들이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점은 사실상 강제연행을 하려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상대가 거절하면 임의동행을 할 수가 없다.
법원은 강제연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반항하는 강씨를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도 불법으로 판단했다.
또 그 과정에서 강 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강제연행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로 봐 정당방위로 봤다.
음주측정 결과 역시 강제연행 등 위법한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치료비 2만400원, 위자료 3천만원을 포함해 3천2만400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지난해 9월 냈다.
강 씨를 변호한 이희용 변호사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국가가 민사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점과 형사절차의 적접성을 강조한 판결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