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8-15 16:31:5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08.15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576 |
법원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발생에 더 크게 작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횡단보도 근처라고 해도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4월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보호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보행자 정지신호)일 때 횡단보도와 그 앞 정지선 사이로 뛰어 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와 가족은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사고 당시 보도 앞에 변압기와 불법 주차된 택시 등 때문에 A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운전자 과실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피고가 원고 손해의 3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원고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적색신호에 뛰어서 건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70% 정도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근처의 장애물 때문에 제동거리를 줄일 수 없었다는 버스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의 한낮이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폈다면 원고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돌 시점으로부터 약 1.9초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가족은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 1억4천700여만원 중 30%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제하고 3천500여만원만 지급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