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택시는 승객에겐 '협박용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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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8-06 16:29:3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난폭운전 택시는 승객에겐 '협박용 도구'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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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객과 다투고 난폭운전한 택시 운전사 협박 혐의로 기소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승객과 다툰 뒤 난폭운전으로 승객에게 공포감을 준 택시 운전사가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과 무고·폭행 혐의로 택시 운전사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올 6월11일 오전 8시께 승객 A(42)씨가 출근시간대라 빨리 가 달라고 요구한 데 화가 나 속도를 내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거나 갑자기 제동장치를 밟는 등 난폭운전으로 공포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가 자신을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중 승객한테서 폭행당하는 바람에 급하게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A씨에게 욕설하면서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3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에게는 택시 운전 중 승객 추행과 폭행 등 13차례의 전과가 있었다.
그는 공항 등에서 장거리 영업권을 독점하려고 다른 택시 운전사들을 내쫓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이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폭행과 무고 혐의로 김씨를 구속한 검찰은 그의 난폭 운전이 승객 입장에서 협박으로 느껴졌을지 시민의 판단을 구해보기로 하고 이달 4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본 시민위원들은 8대 3의 다수 의견으로 협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승객을 협박한 혐의를 김씨에게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강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택시 등의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있으나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운전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