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음주운전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돈 뜯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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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0-31 17:14:3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운전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돈 뜯은 30대 실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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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31일 음주운전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차량 운전자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월20일 새벽 4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 앞에서 A(25)씨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후사경에 팔을 부딪힌 뒤 A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A씨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뒤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이날 오후 4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커피숍에서 “아는 경찰이 있으니 나에게 300만원을 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이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42%로 측정됐다.
이씨는 6월11일 밤 1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BMW 승용차 안에서 “평소 왜 전화를 안 받냐, 내가 만만하냐”며 사회 후배 B씨를 폭행하는 등 지인 2명을 폭행해 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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