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뇌손상 등 상해를 입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1-06 17:21:0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뇌손상 등 상해를 입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3가합76685]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11.06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604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76685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준모, 황지영, 박현성
피 고 1.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
담당변호사 이은경, 정지영
2.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한부환
변 론 종 결 2015. 5. 14.
판 결 선 고 2015. 6. 25.
주 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100,075,52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G는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00,075,524원 중 100,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F은 원고 A에게 304,523,825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304,523,825원 중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F은 2012. 5. 5. 13:56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98 도
림천 자전거 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자전거 전용도
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이다)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신대
방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 도로 우측으로 나란히 설치된 보행자 도로에서 피고 F이 운전하는 자전거
전방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넘어지면
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좌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 후두부)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입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3) 피고 G는 2010. 7. 16.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F이 일상생활로 인한 사고로 타
인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G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
를 배상해 주는 내용의 보험계약(보험기간 2010. 7. 16.부터 2075. 7. 16.까지)을 체결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4, 을 제5호증의 1,
2,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G는 피고 F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
자로서 피고 F과 연대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손해액
1) 재산상 손해
가) 기왕치료비 : 31,835,704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인 2012. 5. 5.부터 2013. 8. 31.까지 강
남성심병원, 명지춘혜병원, 은천재활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합
계 31,835,704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약제비, 보조구 구입비 : 1,375,900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으면서 약제비 및 보조구 구입비용으로 합계
1,375,900원을 지출하였다. 위 원고가 주장하는 구입물품 중 일부(예를 들어, 구강청결
제, 물티슈, 화장지, 방향제 등)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
산정에서 제외한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7, 8, 10,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기왕개호비 : 30,190,000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5. 26.부터 2013. 7. 31.까지 간병인 박춘
녀의 간병을 받으면서 합계 30,190,000원의 개호비를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 24,931,620원
원고 A은 2014. 4. 1.부터 2년간 물리치료비로 매월 400,000원(= 50,000원 × 8
회)이 필요하고, 2014. 4. 1.부터 4년간 항경련제, 뇌대사개선제, 항우울제, 인지기능개
선제 등 투약치료비로 매월 300,000원 및 소화기, 비뇨기, 호흡기 합병증 검사 및 관리
비로 매년 1,000,000원이 필요한바, 이를 별표1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
산하면 합계 22,931,620원(= 물리치료비 8,046,160원 + 투약치료비 11,602,260원 + 관
리비 3,283,200원)이고, 여기에 더하여 특수침대 구입비로 1,000,000원, 휠체어 구입비
로 500,000원, 욕창방지용 방석 및 매트리스 구입비로 500,000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 A의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로 합계 24,931,620원(= 22,931,620원 +
1,0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이 필요하다.
[인정근거] 감정인 연제영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향후 개호비 : 151,855,586원
원고 A은 뇌손상 및 기관절개술로 인하여 현재 대화가 불가능하고, 사지 근력이
약한 상태로서 특히 좌반신 마비가 심해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며, 일상 생활동작 수행
이 상당히 제한되어 이동, 목욕, 옷입기, 대소변 처리 등의 일상생활의 보조를 위해 1
일 16시간 동안 일반 성인여성 1인의 개호가 2014. 4. 1.부터 2년간 필요하고, 그 후로
는 2018. 3. 31.까지 1일 8시간 동안 일반 성인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한바, 이를 계산
하면 별표2와 같이 합계 151,855,586원의 개호비가 필요하다.
[인정근거] 감정인 연제영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위 가)항 내지 마)항 합계 : 240,188,810원(= 기왕치료비 31,835,704원 + 기왕
약제비, 보조구 구입비 1,375,900원 + 기왕개호비 30,190,000원 +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24,931,620원 + 향후 개호비 151,855,586원)
사)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 A이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면서 사고 발생하였는바, 원고 A
이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원고 A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위와 같
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그 결과 원고 A의 손해액은
96,075,524원{= 240,188,810원 × 40%}이 된다.
아) 기지급 손해배상액 공제
을 제2호증의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은
2012. 8. 20.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자) 소결
결국,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93,575,524원(= 96,075,524원 - 2,500,000원)이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원고 A 및 피고 F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6,5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
따라서 원고 A의 손해액은 100,075,524원(= 재산상 손해 93,575,524원 + 위자료
6,500,000원)이다.
나. 원고 B, C, D, E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위 원고들과 원고 A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F은 원고 A에게 100,075,52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5.부터 피고 F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는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00,075,524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5.부터 피고 G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근
판사 정희철
판사 강산아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76685.pdf (105.8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4 17: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