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작업 운전자보험금 지급거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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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1-28 12:05:1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하역작업 운전자보험금 지급거절사유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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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15405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화물차에 덮개를 씌우다 떨어져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화물차량 운전자 김모씨를 상대로 "운전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5다154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도 차량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 교통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보험약관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화물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일은 보험사고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하역작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보험약관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할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동부화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2013년 4월 자신의 25톤 화물차 위에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는 작업을 하다 떨어져 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동부화재는 "하역작업 중에 생긴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소송을 냈다.
1·2심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는 일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어서 이를 안전 운행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 봐야지 하역작업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가 을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에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을이 상차작업을 마친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갑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나140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는 경우 이외에는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메탈 공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이 집게차로 피고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적재함에 비철금속(구리)의 상차작업을 마친 후 피고가 위 차량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가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스마트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보통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사전적인 의미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메탈 직원이 집게차로 이 사건 차량에 짐을 상차하는 작업을 마친 다음에 운전자인 피고가 적재된 짐 위에 덮개를 씌우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적재물 고정 작업은 하역작업과 별개로 운전자인 피고가 자동차의 안전 운행 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자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 ~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전자 교통상해’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한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을 말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②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보통약관 제18조 제3항)을 알 수 있다.
4. 앞서 본 법리에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 교통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손해에서 제외한 것은 하역작업에는 차량의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고유한 사고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해석론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에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여지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그 명문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하여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로 발생한 피고의 손해가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