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띠 안 맨 당신, 사고 과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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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1-11 14:12:3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뒷좌석 안전띠 안 맨 당신, 사고 과실 10%"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6.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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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모(39·여)씨는 2013년 1월 어느 날 저녁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전남 영암에서 아는 사람이 모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눈길에 미끄러졌다. 차는 도로 옆 언덕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전복됐다.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던 남씨는 사고 직후 뒤집힌 자동차 천장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 사고로 남씨는 상반신 일부와 하반신 전부가 마비됐다. 남씨는 사고 차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17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남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남씨에게 8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야간에 눈길을 운행하는 차의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남씨에게 있고, 이것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며 보험사 손해배상 책임을 90%까지만 인정했다.
법원은 농사일을 하는 남씨가 사고로 노동 능력을 100% 상실했다고 인정했다. 남씨의 책임분인 10%를 제외한 60세까지의 월평균 손해액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8억 13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했다.
뒷좌석 안전벨트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서부 간선도로 등) 등에서만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책임을 부분적으로 묻고 있다.
울산지법은 2013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택시 뒷좌석 승객이 사고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승객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택시조합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