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넘어온 버스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사고… "버스책임 6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3-04 14:55:1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차선 넘어온 버스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사고… "버스책임 60%"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6.03.04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640 |
시내버스가 차선을 물고 달리는 바람에 차체 일부가 차선을 넘어온 상황에서 추월차선이 아닌 오른쪽으로 시내버스를 추월하려다 난 사고에 대해 법원은 '버스 책임 60%-승용차 책임 40%'로 결정했다.
법원은 추월차선이 아닌 차선을 통해 추월을 시도한 잘못을 물은 것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승용차량 운전자 A씨가 시내버스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는 A씨에게 부상으로 입은 손해와 차량의 교환가치, 새차를 사기까지 들어간 렌터카 비용, 위자료를 합해 9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사고로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연합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도 추월차선이 아닌 시내버스 오른쪽으로 추월하려고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연합회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한 3차로에서 3차로를 달리던 중 2차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추월하려했다.
그 순간 시내버스 차체 일부가 3차로로 들어오자 이를 피하려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 길가의 가로등을 들이받고, 목을 다쳤다.
A씨의 차는 수리비 견적이 630만원이나 나왔으며 A씨는 48만원을 받고 폐차시켰다.
정 판사는 920만원 지급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당시 A씨의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850만원으로 A씨가 폐차대금으로 48만원을 받았기에 차량의 교환가치는 802만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802만원에 치료비, 렌터카비용, 위자료로 118만원 추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