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車 타고가다 사고, 손해배상 100%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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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2-10 14:35: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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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車 타고가다 사고, 손해배상 100% 못받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6.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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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 먼저 적용해 손해배상액 계산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 먼저 적용해 손해배상액 계산]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 동승자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 손해배상액이 감액되고 그 책임 제한은 동승 운전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는 운전자였던 딸의 남자친구의 보험회사와 합의 후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A씨의 어머니가 사고 상대방인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2다87263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남자친구와 덤프트럭 운전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먼저 사망한 A씨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해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이 탄 A씨도 일부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 시 받을 금액이 줄어든다. 그 과실 비율은 차를 태워준 남자친구 뿐 아니라 사고의 상대방인 덤프트럭 운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감액 비율을 먼저 적용해 손해액을 산정하란 얘기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두 운전자들이 공동부담한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내부적인 책임 비율은 두 운전자들끼리의 관계에 해당해 따로 정해야 한다.
호의 동승이란 돈을 받지 않고 아는 사람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차를 타고 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우 무사히 함께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교통사고가 생기는 경우엔 문제가 된다.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택시나 버스를 탄 경우에는 돈을 내고 목적지까지 간다. 그 과정에서 승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다. 그러나 운전자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차를 한 번 태워주겠다고 해서 함께 타게 되는 호의동승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그런 의무를 기대할 수 없단 얘기다.
호의로 차를 함께 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감액 비율을 정하기 위해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고려 요소는 △운전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동승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상호 의논을 거쳤는지 △운전자의 권유가 있었는지 △운전하는 사람과 차를 얻어 탄 사람과의 관계 등이다.
손해배상액의 감액 비율이 정해지면 차를 태워준 운전자와 사고 상대방 운전자 모두에게 그 비율이 똑같이 적용된다.
◇ 판결팁= 호의 동승, 즉 차를 얻어 탔다가 사고가 났다면 차를 태워준 운전자와 사고 상대방 운전자 둘 모두에게 사망자는 책임이 제한돼,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먼저 적용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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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