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보행자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한 사람을 점멸신호가 계속 중 일때 충격한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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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2-27 23:24:5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보행자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한 사람을 점멸신호가 계속 중 일때 충격한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인정여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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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한 사람을 점멸신호가 계속 중 일때 충격한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인정여부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5. 10. 5. 17: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정든마을 아파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시온성 어린이집 쪽에서 정든마
을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서, 당시 그 전방의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가 보행자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
지 없이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 점
멸신호에 보행하기 시작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승용차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발 부위 좌상을 입게 하였다.
○ 쟁점
보행자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한 사람을 점멸
신호가 계속 중일 때 친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
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
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
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
를 횡단하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거리교차로를 우회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
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아야 한다.
□ 판결의 의미
종래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
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
2939 판결은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
당하는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으나,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사안
과는 다르다고 이해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
고, 비록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 할지라도 사고가 여전히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을 때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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