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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위드마크 공식'…유죄 증거로 채택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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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5-02 1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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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입 안을 헹구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 취해 측정해야 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할 땐 개인차 고려해야]

지난 20일 오후 늦은 시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창명(46)씨가 결국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서 그 근거로 경찰이 제시한 위드마크 공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판례를 알아본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 사고 직후 인근 식당에서 참이슬 소주 1병을 사서 그 중 3분의 2 정도를 마셨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지 10분도 지나지 않은 때에 A씨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그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였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후 알코올도수 0.21%의 소주 260㎖를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47%로 계산하고 측정수치 0.109%에서 0.047%를 뺀 0.062%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계산된 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A씨를 유죄로 판결할 수 있을까.

입 안 헹구지 않고 음주 측정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도5531 판결) 그 이유로는 음주 측정 시 입 안을 헹구지 않은 것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경우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해 과다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음주측정 결과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음주측정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개인차 고려 않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정치는 증거로 인정 안 돼

또 재판부는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 0.86을 적용했으나 A씨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 공식에 따른 추정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단 얘기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란 음주 운전을 해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깼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엔 1986년에 도입됐다.

이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 섭취한 알코올의 양 △ 음주 시각 △ 체중 등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 성 △ 비만도 △ 나이 △ 신장 △ 체중 △ 개인마다의 체질 △ 음주한 술의 종류 △ 음주 속도 △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 평소의 음주 정도 △ 음주 속도 △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한 후 증거로 쓸 수 있단 얘기다.

A씨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 0.86 대신에 A씨에게 가장 유리한 0.52를 적용한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가 나온다. 따라서 공식에 따른 추정치를 근거로 해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 판결팁= 음주 측정을 할 때 잘못 측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입 안을 물로 헹구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측정해야 한다.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결과를 재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차를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에 사용된 수치를 더 정확히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위드마크 공식으로 극단적으로 유리한 수치를 적용했을 때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도 고려 대상이 된다.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