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후 앞으로 튀어나간 차에 사망…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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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4-08 16:21: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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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후 앞으로 튀어나간 차에 사망… 운전자 '무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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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불가항력적 사고 가능성 배제 못해"… 업무상 과실도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한 후 차가 빠르게 튀어나가는 바람에 앞에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제동장치와 차의 방향을 바꾸는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고가 이른바 '급발진사고'로 인한 것인가에 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볼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요지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감정의뢰 답변에 의하더라도 급발진 현상의 실체와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급발진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어서 감정결과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교통사고 후 관찰한 A씨 차량의 외관상 차량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만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차량이 사고 당시에도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차량의 진행궤적을 보면 사고 직전 조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의 운전경력에 비추어 제동장치를 작동하려는 것을 잘못해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한 후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손세차를 하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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